"이석준 /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 B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비어있던 옆집의 창문을 깨고 장롱 안으로 들어가 숨어있었고, 경찰은 수색 중 A씨를 발견해 오후 2시50분께 체포했다. /2021-12-10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애초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또 기자들의 질문에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치명상을 입은 B씨의 어머니는 오후 3시32분께 병원에서 사망했고, B씨의 동생 역시 중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헐...모냐 이건 또...
아침에 뉴스를 펼치다 깜짝 놀라고 있다.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사건이 또 일어나다니.... 얼마전 있었던 "세모녀 살해" 사건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데...
"김태현 / 스토킹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 모두 살해: 1심 무기징역에 항소했다"
김태현 측은 스토킹 피해자 가족 두 명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인데도 원심이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해 사실오인이고 형량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져 부당하다고도 했다.
피해자 유족은 김태현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특히 사람을 3명이나 죽여놓고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어이 없다며 엄벌(사형)을 요구했고, 또 다른 유족도 "저희가 낸 세금으로 세 명을 살인한 살인범을 무기징역 선고해서 가석방되면 또 누구를 해할 지 모르고 너무 비통하다"며 "선고형을 늘려서 이 사회에 못 나오게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022년 1월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기사를 읽는 누구나 딱 드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저들은 나오면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것을!
남친/ 혹은 남사친 잘못 사귀면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모두 위험하다는 사실!
살해당한 사람만 불쌍하지 하면서 봤던 기사들인데 이렇게나 흔하게 내 주변에 깔린 사건이라니 문득 너무 안일한 시선으로 봤었구나 하는 각성이 든다!
생각보다 스토커나 사이코패스들이 세상엔 많다는 사실! ....최근 기사들만 봐도 이런 사건은 수두룩~ 하루가 멀다하고 나온다!
혹시 내 남친도 ????
자, 자, 이 살인자의 얼굴(관상)로 폭력을 저지를 사람인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신과 나는 그럴 수 없다.
공개된 김태현은 얼굴이나 이름 모두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이웃사람이다.
미리 알면 피했을텐데 어쩌다 저런인간이랑 관계까지 갔는지 ....피해자들 똑같이 후회할 부분이다. 막연히 나는 저런 피해자의 입장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눈 감아버리면 피할 수 없는 확율 게임에 걸릴 수 있다, 눈 똑바로 뜨고 공부해보자!
알면 저런 스토커 싸이코패스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데이트 폭력의 정의
보복범죄... 위에 터진 기사들에서 봐도 알수 있다. 신고를 하거나 자신을 차단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보복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류들을 애당초 만나지 않고 관계를 차단하는게 중요하다!
▣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특징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힘이 약함. --> 밖으로 폭력성 (언어 /행동)이 그대로 드러남 기본적으로 열등감심하고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감이 낮기다. |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다 : A라고 했을때 A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B, C를 상상하며 상대방의 모든것을 의심한다. ---> 의처증/의부증 |
술이나 약물이 들어간 상황에서 감정조절은 더더욱 안되며 폭력의 수위가 훨씬 높아지게 된다. 가해자들 상당수가 어릴때 아동학대 피해자로 컸다는 점. 그러므로 데이트상대의 부모가 이런 알콜/약물 중독자였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잠재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의심할 것도 없다. |
▣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특징
과거에도 폭행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피해여성의 경우가 많은데, 어릴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받으면 컸을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피해자는 또한 "내가 참으면 상대가 바뀔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데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
계속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비슷한 피해를 입고, 또 그 체험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게됨. 데이트폭력이 처음이 아닌 피해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폭력적인 상대의 행동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라고 착각하고, 그런 체험에 계속 끌리고 있는 자신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본인의 정신적 치료와 함께 빨리 관계를 정리하셔야 한다! |
데이트폭력 기사들 대부분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일테지만, 정신과적 분석을 보니 피해여성 스스로가 이런 피해체험을 유아기때부터 해온 탓에 그와 같은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 또한 너무나 끔찍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별통보 여친을 흉기로 수회찔러.... 패딩 덕분에 구사일생
2021-12-18/ Newsis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58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후 B씨와 연락을 재차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B씨가 집에 없는 것을 알게되자 외도를 의심하고 밤새 B씨의 집 주변 숙박업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은 발견한 A씨는 흉기를 챙겨 장시간 기다리던 중 B씨가 나오자 달려들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과정에서 A씨 측은 단순히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다가 팔다리를 찔렀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도 "A씨가 범행 당시 B씨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A씨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 데이트폭력 사건들이 왜 예방이 어렵고 자꾸 생길까
1. 한국에는 아직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다. 처벌기준도 보호법도 미약한 현실
2. 데이트폭력을 당했을때는 피해여성들이 두렵거나 창피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꺼린다. 심지어 피해여성이 피해사실을 가족/친구에게 알렸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는 부모형제가 더 많다는게 아직까지 한국적 정서다. 이런 부분들이 예방될 수 있는 사건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 대구서 검거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A씨는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해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
▣ 데이트폭력 처벌법 :외국 사례
우리나라에도 빨리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길 바람...
2022년에는 여성부나 관련 부서에서 좀 추진해 주시길!!!
▣ 전문가조언 :
1. 한번이라도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면, 상대의 개선의 여지를 두지 말고 바로 헤어져라!
2. 데이트폭력을 당했을때는 즉시 신고하고, 주변에 알려 도움을 준비해라!
3. 구원환상 - "내가 저 인간을 위해 참아줘야겠다, 내가 참으면 저 인간이 바뀔꺼다" 라는 구원환상을 버려라!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절대로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명심하자!)
4. 피해자 스스로도 정신 건강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데이트폭력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문제라는 사실!)
나를 가장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자!
내가 사랑해도 될 사람을 똑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식구의 안전과 행복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연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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