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조각조각 난 4000원을 길에서 주웠다!
이럴쑤가?!?!!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아래
사람들이 북적이는 지하철역 대로변.
조각조각 부서진 지폐가 나부끼고 있었다.
나만 본 것인가?
한조각 지폐가 바람에 나부껴 폴짝 내 발등으로 왔다.
엇~ 어디서 왔을까 내려다보다 금방 주변에 지폐 조각들이 널린게 눈에 들어왔다...
아이고 이런...누가 이런 짓을.. 돈을 훼손하는건 범죄에 해당하는걸 모르는건가?
일단 돈은 휴지가 아니니 내가 주워왔다. 반경 1m안에 조각들,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휙 주워왔는데...
세상에나 천원~이천원쯤일꺼라 생각했는데 맞춰보니 4천원이나 된다!
그것도 신기하게 저렇게 짝이 맞춰졌다 ㅎㅎ
와 나 퍼즐맞추기에 소질이 있나보다 ㅋㅋ
훼손 지폐는 일단 조각을 잘 찾아 맞춰서 교환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잠깐!
훼손지폐 (불에 타거나, 찢어지거나 해서 일부가 멸실 또는 파손된 지폐)는 그 복원 상태의 면적에 따라 교환금액이 결정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교환은 중앙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지점으로 가면된다.
| 손상화폐 교환 | 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 | 화폐교환 기준 및 신청 | 화폐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내가 주워 맞춘 조각들은 모두 원래 크기의 3/4이상이 확실해 보여서 4천원 액면가 전액 교환이 되리라 생각했다.
룰루랄라~ (금액은 작지만 횡재한 돈이 아닌가^^ )
가볍게 은행문을 열고 폴짝 뛰어들어갔다;
KB국민은행으로.
앗! 그런데 은행 직원이 내 예상과 달리 요거▲ 하나는 100퍼센트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면 저 일련번호가 짤려서라고 했다. 내가 찾아본 내용엔 그런 말이 없었고 오직 면적기준 3/4이상을 갖춘 돈이면 액면가 100프로 교환이 된다고 했는데 실무에서 직원은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뭐 1만원권이었다면 더 우겨볼 테지만... 나도 바쁘고 업무도 밀려있는 직원을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50%만 받아왔다.
좀 더 자세히 한국은행 손상화폐의 기준에 대해 읽어본다(▼)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위 내용을 보더라도 내가 제시한 조각은 분명 같은 은행권의 조각이 맞다는게 판단되며.. 더군다나 일련의 숫자 전체가 다 없는 것도 아니고 뒷자리 '17312D' 가 엄연히 같은 지폐임을 충분히 입증되니 100%교환 맞는데 ...
그 직원이 실수한것 같다.
작은 손해였지만... 그 앞에서 미처 이걸 확인할 수 없었던 나 ...
혹시 나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되거들랑 이 글이 어떤 분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주화(동전)의 경우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기타사유로 사용하기 적절치 않을땐 액면금액 전액으로 교환가능하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판단이 어려운 주화는 교환해주지 않는다.
또한 불에탄 지폐의 경우는 지폐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하여 위에 설명한 면적기준으로 교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재가 흩날리지 않게 최대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자!
뭣보다 화폐를 일부러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기도 하거니와 이것은 엄연한 위법행위 이다. 명심하자!
단 한 푼이라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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