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은 뭐니뭐니해도 쇼핑의 계절이다.
11월 블랙프라이데이
12월 크리스마스데이 를 기점으로 마켓들이 초호황 경쟁이고,
이제는 해외배송 사이트가 너무 많고 잘 되 있어서 너무 쉽게 글로벌 마켓에 닿게된다.
이보다 더 좋은 가격은 없다, 크리스마스 마켓세일!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망 (옥*, 쿠*, G**, 11**, 인***) 들이 크리스마켓을 펼치고 있다.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위와 같이 " 해외직구 상품입니다" 라는 문구들이 적혀있을 것이고, 이 상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개인통관 고유부호'라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거 같아서 포스팅해본다.
※ 불량 구매대행 싸이트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들을 왕왕 접하는데, 이게 걱정이라면
해외직구를 하더라고 이런 대형 유통망을 통하면, 구매대행 업체에게 바로 송금이 가는것이 아니고 이런 유통망에서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은 후에 송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돈 떼일 일은 없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인가요?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이다.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 및 발급은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 및 발급 됩니다.
개인통관부호 발급받기 (웹버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스마트폰 또는 개인용PC만 있으면 되고, 신청 및 발급은 2분 내외로 너무 간단하다!!
1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앱을 까는건 비추천. 그냥 웹버젼으로 살펴보겠다.
1) 우선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_포털에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가시면된다.
관세청 첫 화면에서 보이는 주요서비스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을 클릭한다.
이건 어느순간 한번이라도 해외물품 통관을 위해 발급받은 적이있다면 또 받을 필요가 없는 부호이기 때문에 기억못하는 나의 통관고유부호가 있는지 먼저 "조회"를 눌러보자.
등록된 번호가 없다고 나오면 "신규발급"을 클릭!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넣고 "실명인증" 클릭!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다소 제한적이고 번거로운 인증절차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위에 보이는 간편인증 중에 어느것 하나만 있어도 본인인증이 된다.
나는, 전국민 다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본인인증 완료!
그다음 주소와 개인정보 열람동의를 누르면, 즉시 개인통관부호가 발급된다!
이렇게, "P +12자리 숫자" 로된 부호이다!
화면캡쳐하여 두고 필요할때 번호를 쓰시면 되고, 혹시 잊으셨다면 필요할때 다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부호 조회 를 눌러서 찾으면 된다^^
설명은 길었지만, 실제 해보면 단 2~3분이면 개인통관부호를 받게된다!
그럼 이제 해당 쇼핑몰의 주문페이지로 돌아와서, 나의 통관부호를 입력하면 된다!
※ 여기서 잠깐! 해외 직구 면세범위 꼭 확인하기!!!
통상 자가목적의 해외직구는 USD150 이하면 세금을 면제받는데 (미국발은 USD200), 이렇게 면세범위를 지켜샀더라도 특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합산과세라는 것이 적용되어서 뜻밖의 세금을 맞게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경우를 꼭 읽고 참고하면 좋겠다!
* 소액물품 면세 제도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꼼꼼이 확인해야... -
□ 해외직구시 특히 유의해야 할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ㅇ 첫째,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ㅇ 둘째,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써,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ㅇ 셋째,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ㅇ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관련 정보를 제대로 고시하지 않을때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꼼꼼하게 주문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고, 혹시 이를 모르고 과세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미리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올지 알아볼 수 있다.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를 치면 해당 수입국가와 무게를 넣고 조회가 가능하다. 이때 물품가격의 환율은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대략으로 생각해두면 된다.
내가 구입한 "디어마 청소기"를 넣고 조회해 보니까 위와 같이 면세품목으로 확인이 된다^^
그럼 다음엔 이 청소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어요~~!
모두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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